밤길 8차선에서 '무단횡단'…운전자 "시한폭탄 같았다"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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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 빗길 8차선 대로에서 대놓고 무단횡단해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보행자가 알려졌다.
그러면서 "무단횡단은 걸려봤자 범칙금 2~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겁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무단횡단했나", "무단횡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라며 B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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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밤중 빗길 8차선 대로에서 대놓고 무단횡단해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보행자가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밤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왕복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보행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1차선에서 조심스럽게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대로 중앙 화단에서 갑자기 우산을 쓰고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마주친다. 깜짝 놀란 A씨는 황급히 핸들을 꺾어 사고는 면했으나 B씨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대로변을 지나갔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도로 위 시한폭탄 같았다"고 표현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A씨는 B씨를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4일 라이브 방송에서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며 "그래도 뛰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고 B씨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단횡단은 걸려봤자 범칙금 2~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A씨는 100% 무죄여야 맞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겁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무단횡단했나", "무단횡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라며 B씨를 비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9041건)부터 2021년까지(5896건) 꾸준히 감소했으나 2022년 604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 수는 2019년 456명에서 지난해 25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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