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5000만원' 가져가더니…프랑스로 떠나버린 '아내'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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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간 아내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남편에게 떠넘긴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여행·창업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자녀 양육을 떠넘긴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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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로 변경 가능…과거 비용 청구 인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당시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간 아내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남편에게 떠넘긴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여행·창업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자녀 양육을 떠넘긴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 A씨는 3년 전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당시 다섯 살배기 아들 C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으나, 어느 날 프랑스에 여행을 간다며 A씨에게 잠시 아들을 맡긴다.
B씨는 귀국 후 아들을 다시 데려갔지만 공주에 빵집을 차린다는 이유로 다시 C군을 맡긴다. 사업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A씨에게 아들을 맡기는 시간은 길어졌고, B씨는 A씨에게 C군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라고 제안한다.
문제는 A씨가 이혼 당시 B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제공한(재산분할) 5000만원이었다. A씨는 B씨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지난 3년간 C군을 양육한 비용을 청구하길 원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협의와 무관하게 자녀를 데려가 돌보는 경우 일반적으론 양육비를 인정받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연의 경우 B씨가 'A씨가 키우라'고 제안하는 등 둘 사이 양육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A씨는 3년 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원에 정식으로 친권자·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 인정받으면 장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면 (변경 기간에도) 양육비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조언했다.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혼 시 양육비 조로 재산분할을 더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혼 당시 명시적 합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이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A씨는 이혼 당시 조정 조항에 따라 양육비 명목으로 미리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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