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서 라면 끓이고 청소하던 직원도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52·여) 씨와 B(43) 씨, C(36)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52·여) 씨와 B(43) 씨, C(36)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안마시술소로 가장한 서울 강서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 씨는 손님 응대 및 카운터 관리, C 씨는 손님 안내, 방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법원은 업주 D(62)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D 씨는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 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영업을 단속받은 직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家 며느리 리디아 고, 여자골프 金메달 획득…양희영은 공동 4위
- 방수현, 안세영 겨냥 “누가 국가대표 하라 등 떠밀었나”
- ‘설마했는데’ “열흘만에 도금 벗겨진 메달” 지적에…“손상 메달 모두 교체”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건국절 제정 반대…강만길 분단사관 논리론 尹정부 분단 79년 임시정부
- ‘양궁 3관왕 김우진’ 솔직 고백...“손흥민, 김연아처럼 되고 싶었다”
- 트럼프 전용기 긴급 경로변경...‘암살 시도’ 우려에 전세계 ‘화들짝’
- 日, 최악 ‘난카이 대지진’ 오나...도쿄 대지진 13배 피해 공포
- “남편이 묶었다”며 정글서 발견된 여성, 알고 보니 ‘자작극’
- 친문 전병헌 “이재명, 김경수 복권 요청? 소가 웃을 거짓말”
- “친구야, 고생 많았어” 정용진 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퇴임식 깜짝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