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의무설치 지자체 지정

김정훈 기자(=군산) 2024. 8.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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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법제화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철근 누락 등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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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철거 시 붕괴사고 발생 대비해 설치 법제화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법제화됐다.

지역건축 안전센터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및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등),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진행한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군산시
또한 센터 인력과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군산시 건축경관과장이 겸임하게 되며 전문인력인 건축사 1명을 우선 채용해 12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구조전문가도 추가 채용해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사, 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분야 등 전문가들로 건축 안전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철근 누락 등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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