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의무설치 지자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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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법제화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철근 누락 등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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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및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 등이 발생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법제화됐다.
지역건축 안전센터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되며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및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등), 기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현장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사, 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분야 등 전문가들로 건축 안전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 철근 누락 등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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