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개발 투자” 9억 원 가로챈 60대 실형
송근섭 2024. 8. 11. 21:5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금광을 개발한다고 속여 9억 원을 가로챈 6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1월, 괴산에서 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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