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환불 받으려면 개봉 영상 올려라?…SM・YG・JYP・위버스 과태료

신영선 기자 2024. 8. 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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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YG, JYP, 위버스 등 엔터테인먼트사가 아이돌 굿즈・음반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는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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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SM, YG, JYP, 위버스 등 엔터테인먼트사가 아이돌 굿즈・음반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총 1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 4개사는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 등 4개사는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더불어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안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다고 봤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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