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 김거성 전 수석, 11년 만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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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4억30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 변성환·양형권·황순교)는 지난달 10일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3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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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4억3000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 변성환·양형권·황순교)는 지난달 10일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3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오명 하에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쟁점의 국가 배상 판결들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과 국가 모두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김 전 수석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기도 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977년 10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긴급조치 제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등 표현물을 사용해 대한민국 헌법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체포 당시 18살이었던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심을 청구한 끝에 지난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9월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선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해당 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김 전 수석이 제기한 소송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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