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내돈, 여행도 못가고 환불도 못받아”…9천명 집단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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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여행상품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28명이다.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당시 집단조정을 신청한 7200여명을 뛰어넘는다.
이에 따라 추후 나올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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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여행사 책임공방 가열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28명이다.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당시 집단조정을 신청한 7200여명을 뛰어넘는다.
신청자들은 오는 13~15일간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와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상품 판매업체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추후 나올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샀지만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받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와 카드사가 상품 배송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결제 취소를 통해 환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여행 관련 상품은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PG사들과 여행업계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PG사들은 판매 이후 여행이 확정되면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판단, 여행사가 환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양측 간 계약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여행사가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는 PG사의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반면 여행사들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집단분쟁 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절차를 개시한 뒤 4개월 후에야 조정안이 나왔다.
조정안 도출되더라도 피해 구제가 바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조정안 수용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때도 사업자측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돌입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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