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에 수조원 쓰더니”…지하충전기 몇개 있는지도 모르는 정부
부랴부랴 안전대책 내놨지만
지하주차장 제한 등 논란 여전
“전기차용 소화기 아직 없어”
불안한 전기차주들 차량 내놔
중고 매물 한주새 184% 급증
하지만 정부는 충전기가 지상·지하 어디에 설치됐는지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과충전 방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로는 과충전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헛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화재 관련해 불에 탄 차량은 물론 그을렸거나, 분진·냄새 등 피해를 입은 차량들까지 가세하며 자차보험금 신청만 600대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발생시 배터리 열폭주로 주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고차 매물도 급증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4만5435개 중 완속충전기는 24만1349개로 98.3%를 차지한다. 상가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 충전기 5807개 중에서도 70.5%인 4093개가 완속이다.
문제는 완속충전기의 경우 과충전 방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차 화재 상당수가 완충 뒤에도 충전기를 꽂아둬 과충전되면서 발생하는데 정작 대다수 아파트와 상가 등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로는 과충전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충전을 막겠다며 서울시가 내 놓은 대책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90% 넘게 배터리를 충전한 전기차의 경우 서울시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전기차를 출고할 때부터 배터리 충전을 9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충전제한 인증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전기차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기차 카페 회원은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성능을 제한하면 전기차 차주들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환경부가 신축 건물의 경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초고층 건물의 경우 지하 4~5층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상당수 설치돼 있는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지하 4층은 안되는데 지하 1~3층에 된다는 규정 역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부처마저 환경부 지침보다 강화된 충전기 설치 계획을 벌써 실행에 옮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종정부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50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가 최근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지상에 12기만 설치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 지하층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재난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상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3일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달중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도 내달 나올 정부 종합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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