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악용해 '굿즈' 갑질…4대 기획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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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돌 이미지를 넣어만든 상품들, 10대들에게 특히 인기인데요. 앵커>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이런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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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돌 이미지를 넣어만든 상품들, 10대들에게 특히 인기인데요.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이런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0대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사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굿즈 구매 중학생 : (이게 1만 원이에요?) 한 10장 들어 있는 게….]
친구들과의 교류에서도 중요한데, 특히 10대들은 연평균 6회 이상 아이돌 굿즈를 구입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굿즈 구매 중학생 : 같은 아이돌 덕질(팬덤활동)하는 친구들끼리 교환할 때도 쓰이고. 그래서 학기 초 친구들 사귈 때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하이브와 SM, JYP, YG 등 연예기획사들은 계열사를 통해 굿즈를 파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계열사 4곳의 연간 매출만 6천600억 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팬심을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의 결함이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한데도, 멋대로 7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또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거나, 구성품이 없거나 불량인 경우조차 상품을 개봉하는 동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못 해 준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입니다.
[박민영/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 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연예기획사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해야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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