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장애 탓에 자영업자 피해
KT 측 “적절한 보상 방안 준비”
지난 10일 새벽부터 서울과 충청 등지에서 KT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11일 KT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5분부터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유선전화의 수신·발신이 되지 않았다. 장애는 10시간 만인 오후 4시20분쯤 정상 복구됐다.
KT는 “유선전화 서비스 개선 과정 중 일부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고객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주말 장사를 망치게 됐다. 식당이나 매장에서 일반전화로 예약이나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게 문을 열 때부터 전화가 불통이 된 것이다. 배달대행업체 역시 배달이나 퀵서비스 요청을 전화로 받지 못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KT고객센터에도 장애 문의 신고가 쏟아져 상담 연결이 지연되면서 피해 고객들의 답답함은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KT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KT 시내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에 누적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과 협의해 손해배상을 한다고 돼 있다. 앞서 2021년 10월 전국적인 KT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 보상 기준이 논란이 됐다. 점심시간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피해가 컸음에도, 이용약관에 정한 기준 시간보다 장애 시간이 짧아 약관대로라면 보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KT는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했고, 이후 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개선됐다. KT 측은 “정확한 장애 발생 지역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 보상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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