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돼!” 아이돌 굿즈 판매사 제재

김세훈 기자 2024. 8.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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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교환·환불 기간과 조건을 임의로 제한한 하이브·SM 등 국내 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과태료 부과액이 미미해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경고와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판매 사업자는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 SM브랜드마케팅, JYP엔터테인먼트 자회사 JYP쓰리식스티,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플러스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SM과 JYP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로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이들은 상품이 배송 도중 분실된 경우 청약 철회 기한이 3개월인데도, ‘배송이 시작된 지 30일 이후’부터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청약 철회 조건을 제한한 경우도 여럿 적발됐다.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안내했다.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상품 개봉 때 촬영한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진 시정을 감안해 위버스에는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3사에는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일각에선 과태료 액수가 너무 미미해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4사의 매출액 합계는 지난해 기준 66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주 고객층은 10대 청소년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같은 금액이라도 성인과 청소년의 피해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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