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 창원서 인질극 도주…놓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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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도주 3개월여 만에 겨우 수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들이닥쳤지만, 황당한 이유로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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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도주 3개월여 만에 겨우 수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들이닥쳤지만, 황당한 이유로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A 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 씨는 함께 있던 여성 B 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 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MBN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A 씨는 B 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 씨는 계단으로 B 씨를 데리고 도주했다.
A 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 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이 수배자를 놓친 이유는 다소 황당하다. 수사 담당자는 MBN에 "(지명수배자가 방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며 "(수사관이) 밖에서 기다렸는데, 나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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