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부르는 ‘원가보전율’... 방사선종양 252%, 산부인과는 61%

정해민 기자 2024. 8.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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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관련 포스터가 부착돼 있는 모습. /뉴시스

병원의 진료 과목별로 ‘원가보전율’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보전율은 병원이 환자 치료에 쓴 돈 중 수익(건강보험·환자가 병원에 주는 돈)으로 돌려받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병원이 환자 진료에 100원을 썼는데 90원을 돌려받았다면 원가보전율은 90%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내과계’ 진료과의 원가보전율은 87%였다. 내과계는 환자 진료에 총 1조1040억원을 썼는데, 9586억원을 받았다. 외과·산부인과 등 ‘외과계’ 진료과의 원가보전율도 84%로 내과계와 비슷했다. 외과계는 1조1429억원을 쓰고, 9561억원을 받았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 진료과의 원가보전율은 149%에 달했다. 89억원을 썼는데, 133억원을 받았다. 지원계 방사선종양학과(252%) 원가보전율은 외과계 산부인과(61%)의 4배가 넘는다.

같은 계열인데도 과별로 원가보전율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했다. 같은 외과계인 안과와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139%, 61%였다.

대표적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72%), 외과(84%), 산부인과(61%), 소아청소년과(79%) 등은 모두 원가보전율이 100%가 안 됐다. 병원이 환자를 볼수록 적자라는 뜻이다.

한편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 의사가 최근 5년 반 동안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총 546명이다. 지난 2019년 452명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금 같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한국 면허를 따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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