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前 회장 친인척에 부당 대출
2020년부터 4년간 42건 616억 대출 확인
350억 통상 기준·절차 무시 ‘부적정’ 실행
허위 서류 제출·담보 가치 없어도 대출
19건 269억 상당, 부실 발생·연체 확인
우리銀선 2024년초 자체 검사서 처음 발견
‘부실 책임’ 임직원 면직… 수사당국에 고소
지주회장 관련된 ‘내부통제 허점’ 드러나
금감원, 심각성 인식… “엄정 제재 진행”
앞서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뒤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하면서 지주 회장직을 지냈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2020년 3월까지는 우리은행장과 지주 회장직을 함께 지냈었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4억5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전체 대출 중 28건(350억원)은 심사와 사후관리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가치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보증인의 보증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19건(269억원 상당)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문제의 본부장을 포함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다만 해당 대출건은 금감원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별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접수해 현장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라 불거진 상황에서 전직이긴 하나 지주 회장과 관련된 사안까지 불거진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최근 수백억원대 횡령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까지 불거진 만큼 다시 한번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많은 고객 및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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