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복분제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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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과실주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진안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이 제조해 판매한 과실주 '복분제국'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해 이산화황이 1㎏당 10㎎ 이상 함유됐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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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과실주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진안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이 제조해 판매한 과실주 '복분제국'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해 이산화황이 1㎏당 10㎎ 이상 함유됐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아황산류 등이 있다. 제품에 함유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4월12일이다. 용량은 365㎖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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