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원룸 만들어 월세 받고, 환자는 통원치료비 타내고…‘편법 산실’ 요양병원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8. 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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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들은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60대 A씨는 수원자택에서 100㎞ 넘게 떨어진 경기 북부 소재 요양병원에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상식적으로 통원이 불가능한 거리이지만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휴대폰 2대만 갖고 있으면 장기 외출·외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환자들에게 '팁'까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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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난무하는 요양병원
병원서 살며 통원치료비 타내
외출·외박환자 입원수당 청구
“휴대폰 2대 쓰면 걸릴일 없어”
병원이 보험사기 부추기기도
11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호영 기자]
일부 요양병원들은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60대 A씨는 수원자택에서 100㎞ 넘게 떨어진 경기 북부 소재 요양병원에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8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1500만원이 넘는다.

상식적으로 통원이 불가능한 거리이지만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병원 공간을 임대시설로 탈바꿈시켜 월세를 받고 환자가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원은 합법적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임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부동산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병원 내부에 마련된 ‘원룸’에서 환자가 기거하며 통원치료를 받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간 환자들이 입원비는 물론 병원 식사비까지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병원에서 빠져나와 병실을 비워두고도 1년 간 8000만원에 이르는 입원 보험금을 타낸 환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휴대폰 2대만 갖고 있으면 장기 외출·외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환자들에게 ‘팁’까지 줬다. 한대는 들고 다니고 한대는 병원에 두면 된다는 것이다.

해당 요양병원 행정원장은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핸드폰은 외출때 들고 나가고 병원에는 개통만 한 핸드폰을 놔두면 (보험사)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의심이 되면 행적조사를 하는데 병원에 핸드폰을 놔두면 기지국 정보를 봐도 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이 작정하고 결탁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리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부풀려서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암전문 요양병원은 지난해 실제로는 하지 않은 고주파 온열 치료와 면역제 투약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고농축 비타민제를 놔주고 항암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A환자는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갔다. 보험사 추적 끝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2억원 넘는 금액을 돌려주고 결국 병원은 폐원했다.

치료는 뒷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불법개설 요양병원 환수금액은 407억원으로 전년(34억원)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불법 요양병원을 차려 급여를 타내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조357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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