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보험사 선처리 후 구상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 차량 약 600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모두 600대에 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 차량 약 600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모두 600대에 달한다.
전소된 차량뿐만 아니라 그을렸거나 분진 피해, 탄 냄새가 배는 피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차량 또한 자차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보유·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당초 소방 당국은 피해차량이 약 140대라고 밝혔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를 운영한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42대), 부분소(45대), 그을음 피해(793) 등을 포함해 880대까지 늘어났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차주 또한 자차 처리를 신청한 만큼 감정 후 차체가 폐기되고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면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도 등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수는 지도자 명령에 복종해야"…배드민턴 국대 운영지침 논란
- 인천 소무의도 해안가에 중학생 2명 빠져…1명 실종
- 해리스, 3개 경합주서 트럼프에 앞서…4%p 우위
- "환불 안 됩니다!"…온갖 임의 규정, 아이돌굿즈 판매업체 제재
- MZ세대에 열풍인 'RTD' 제품…뭔가 했더니
-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진격 공식 인정…"침략자 영토로 전쟁 밀어낼 것"
- '메달 노렸던' 우상혁 7위로 마감 "4년 뒤 LA 올림픽 위해 다시 열심히"
- 전기차 '캐즘·포비아'…일본차 인기 불렀다
- 비행기서 난동 부린 10대 소년, 승객들에게 살해당해 [그해의 날들]
- [주말엔 운동] "'45㎏' 감량하고 17년 유지한 비법…'이것' 끊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