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 막고 충전시설 지상에… 권고 그쳐 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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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자 각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경북도, 충남도 등은 최근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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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완충차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제조사와 협의해 ‘과충전 방지’ 계획
경북·충남 등 충전소 지상 설치 권고
법적인 강제성 없어 ‘미봉책’ 지적도
현대차 홈페이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인천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육박
‘전기차 포비아’ 확산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9일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충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제원 선임기자 |
특히 장시간 충전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과충전될 상태가 될 경우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와 같이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과충전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충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 제조사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의 ‘안전 마진 구간’을 10%로 설정해 과충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조치가 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전기차 제조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한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고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각종 인센티브 사업 배제 등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인·대물배상 보험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자차 처리 신청에 대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훈·백소용 기자,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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