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활개치는 위증… 대한민국의 후진적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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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위증언(위증·僞證)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듣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위증교사범 적발은 같은 기간 33명에서 55명으로 67% 늘었다.
주요 선진국들은 위증과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처벌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고 형량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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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허위증언(위증·僞證)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듣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다. 위증교사범 적발은 같은 기간 33명에서 55명으로 67% 늘었다. 위증사범 검찰 입건 인원은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 2023년 622명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거짓을 꾸며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무고(誣告)와 사기(詐欺) 건수 역시 세계 최고에 가깝다. 사회적 신뢰수준이 세계 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23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다. 특히 사법시스템 155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에 그쳤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20~29세의 46.8%는 '한국 사회를 믿을 수 없다'고 답했으며, 30대에선 그 비율이 45.4%에 달했다. 40대(43.4%), 50대(40.5%)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신도는 낮아졌지만 소폭에 머물렀다.
불신이 일상화된 것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처벌도 약한 사회·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이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례가 잦으면서 사회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옳고 그름보다는 '내 편, 네 편'의 잣대로 판단하는 '정의의 혼돈' 현상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위증과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처벌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고 형량도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배심원과 판사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법방해죄로 엄중 처벌한다. '저신뢰 사회'가 위험한 것은 성장 저하는 물론 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불신사회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결코 될 수 없다. 법원은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은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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