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늘자…금리 年 3.1%로 올린다

이인혁 2024. 8.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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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청약통장 해지가 늘자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 상승으로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2022년 11월(0.3%포인트)과 작년 8월(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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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내달 0.3%P 인상
디딤돌 등 정책대출은 조이기로

분양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청약통장 해지가 늘자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조달비용(청약저축 금리) 상승으로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 정책금융상품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최고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2022년 11월(0.3%포인트)과 작년 8월(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3%포인트 인상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속에 최근 청약저축 이탈자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0만63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2556만8620명) 후 3개월째 감소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해지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10만원→25만원)과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등의 조치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와 달리 정책금융대출 수요자는 울상을 짓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0.2~0.4%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3.55%에서 연 2.35~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디딤돌대출 등의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대출 죄기’ 목적도 강하다는 평가다. 저금리 정책대출상품이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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