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손태승 전 회장 처남… 우리銀 350억 부당대출 적발

김경렬 2024. 8.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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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 기업에 버젓이 대출
엉터리 심사로 추정손실 158억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엉터리 심사'를 통해 350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158억원으로 예상했다.

본점은 손놓았다. 금융당국은 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탓에 은행 내부통제가 먹통된 것으로 보고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처남) 관련된 차주를 대상으로 총 616억원(42건)어치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중 금감원이 부당한 대출로 추산한 액수는 350억원(28건)에 달했다.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런 대출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에도 만기 연장되면서 유지됐다. 특히 손 전 회장이 금융지주 수장을 맡아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한 전후 관련 대출 규모는 4억5000만원(5건)에서 600억원 넘게 폭증했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적 있는 법인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취급한 대출은 총 454억원(23건)이다. 이밖에 친인척이 대출 후 원리금을 대납하는 등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대출 규모은 162억원(19건)이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허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가 기재된 계약서를 보고도 대출을 내줬다.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대출을 결정 짓거나, 자본금이 남지 않은 완전자본잠식 상태 법인에 대출을 해준 사례도 발견됐다. 이런 부실 심사로 269억원어치 대출(지난달 19일 기준·19건)에서 부실·연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수년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엄정 제재와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의 재임시절인 2022년 7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 바 있다. 올해에도 180억원 규모 횡령 사태가 또 터지는 등 금융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신 관리 시스템의 구멍이 드러났다. 대리급 직원이 개인과 기업 등 고객명의 17개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켰다.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 실무자가 시급한 사안을 결재했던 허점을 이용했다. 본점 차원의 관리·감독은 소용없었다.

사건 당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맡았던 손 전 회장과 이원덕 전 은행장은 작년말 고문에서 물러났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4억원(16개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와 부실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 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담보 등을 감안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부당 대출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와 여신취급,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관련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하는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고 설명했다. 자체검사결과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법률 상 기존에 발생했던 횡령 문제와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처럼 개인적인 지위를 활용한 대출 부당 승인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둔 정황만으로 면책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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