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가린 나뭇잎 아찔, 가지치기로 사고 위험 줄여야

조성복 시민기자 2024. 8.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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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음이 짙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표지판이 있다.

규칙 12조는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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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웃자란 나뭇가지 등 방치…안전운행 위해 적절한 관리 필수

여름철 녹음이 짙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표지판이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표지판 주위의 나무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남해고속도로의 시작 기점인 부산 북구 만덕동 구간에 방향표지 안내표지 등 10여 개의 도로표지판이 있다. 다수의 표지판이 나무 가지와 잎에 가려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표지판의 전체 내용 확인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앞에서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순천 구간은 167.6㎞이며, 2012년 개통한 순천~영암 구간은 106.8㎞로 총 274.4㎞이다. 사진은 가로등과 나뭇가지에 가려진 도로안내 표지판.


도로표지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도로표지는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규칙 12조는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에 의하면 ‘가로수가 심겨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장애가 되어 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는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이 있지만,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가로수는 도로교통 안정성과 쾌적성 경관 조성 기후 개선 대기 정화 소음 완화와 차단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하지만 녹음이 짙게 어우러지는 시기에는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나뭇가지에 가려져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적인 정비는 매우 어렵다. 많은 가로수가 가지를 내주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가로수 생육공간을 넓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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