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김준혁 2024. 8.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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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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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트래픽 하마' 구글 등
일부 빅테크, 망 이용 계약 회피
통신당국 "비대칭적 손해" 인식
EU 등 각국 대응 움직임 확산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정보통신망 이용·제공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 부과·계약체결 부당 지연 및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에선 트래픽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글 등 일부 빅테크들만 망이용계약에 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CP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행태와 다른 지점이다.

통신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의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텐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 빅테크 규제 필요성 대두

업계는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트래픽 증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내외 트래픽 비중에서도 빅테크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캐나다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빅테크 6곳의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은 약 57%다. 국내에선 2022년 4·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8.3%에 달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트래픽 부담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인도, 남미도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동남아도 각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미국·브라질·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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