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16일부터 0.2%~0.4%p 인상

권준영 2024. 8.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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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0.4%포인트(p)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대출 금리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p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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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0.4%포인트(p)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대출 금리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에 따라 인상분은 0.2~0.4%p에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p 올린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국토부는 앞서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청약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9월 중 이뤄진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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