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있어야 교환·환불"···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횡포에 철퇴

세종=유현욱 기자 2024. 8.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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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소위 '4대 연예기획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업체가 '아이돌 굿즈'와 관련해 소비자 반품·환불을 제한한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 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 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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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 등 4개 운영업체에 과태료 10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하이브·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소위 ‘4대 연예기획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업체가 ‘아이돌 굿즈’와 관련해 소비자 반품·환불을 제한한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 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 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 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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