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영상 있어야 환불"… 팬들 울리더니 '철퇴' 맞은 연예기획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돌리고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돌리고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을 개봉할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품 구성에 누락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성품이 누락됐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제품 하자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공급시기 등 거래 조건을 정확히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