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 청약가점 단숨에 최대 32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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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단독주택·빌라 등을 보유 중인 1주택자들의 청약 가점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비(非)아파트 구입자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대상에 기존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아파트로 쏠린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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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보유때 혜택 늘려
서울에서만 100만명 될수도
수도권 청약 경쟁 심해질 듯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단독주택·빌라 등을 보유 중인 1주택자들의 청약 가점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비(非)아파트 구입자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대상에 기존 주택 보유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순간에 무주택자로 돌변하면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무주택 기간 만점) 늘어나게 된다. 공급 부족으로 새 아파트 선호도가 커지면서 가뜩이나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청약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8 공급대책(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비아파트 구매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주택 보유 가구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에서 아파트로 쏠린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1%로 역대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시세 약 2억5000만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바꿨다.
이로 인해 청약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부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유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난다는 얘기다. 주택 소유 이력이 이것 외에 없었다면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도 지원할 수 있다. 비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등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돼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청약시장에 유입되는 인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 시세는 대략 8억원 안팎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 4480건 중 매매금액이 8억원을 넘는 거래는 단 207건(4.6%)에 불과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 소유자 대부분이 면적 기준만 맞으면 정부 대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빌라 소유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40.2%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다.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6%가 1주택자(2022년 주택소유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소유한 가구는 약 100만가구로 추산된다.
최근 청약시장은 안 그래도 고가점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 기준인 '15년 이상' 가입자가 청약부금·예금·저축에서만 135만871명이었는데, 6월에는 2009년 시작된 청약종합저축의 15년 이상 가입자까지 더해져 321만4357명이 됐다. 두 달 만에 2.3배나 급증했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빌라 보유자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나면 가뜩이나 과열된 수도권 청약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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