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환불 소비자에 불리" 하이브·SM 등에 과태료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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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예 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 SM, JYP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반품·환불 규정을 적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했다.

11일 공정위는 하이브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인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해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관련법 규정보다 짧게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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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예 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 SM, JYP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반품·환불 규정을 적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했다. 11일 공정위는 하이브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인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해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관련법 규정보다 짧게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하자가 있어도 7일 이내에만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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