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 환불 못받아"… 9천명 집단조정 신청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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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여행 상품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28명이다.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당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7200여 명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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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 접수 마감
머지포인트 사태 웃도는 규모
PG사·여행사 책임공방 가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으로 여행 상품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9000명을 넘어섰다. 3년 전 환불 대란을 부른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큰 규모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티메프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28명이다.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당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7200여 명을 뛰어넘는다.

신청자들은 13~15일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의 당사자에는 소비자와 티메프뿐 아니라 여행 상품 판매업체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추후 나올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메프와 함께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티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샀지만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받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가 상품 배송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결제 취소를 통해 환불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여행 관련 상품은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PG사들과 여행 업계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PG사들은 판매 이후 여행이 확정되면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해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양측 간 계약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여행사가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PG사의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반면 여행사들은 티메프에서 정산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 때는 2022년 3월 절차를 개시한 뒤 4개월 후에야 조정안이 나왔다.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피해 구제가 바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조정안 수용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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