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뺏어 도박·중고사기 악용 … 교묘해진 학폭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8.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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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학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이 정보를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신종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픈채팅방에 지인들을 불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신종 청소년 범죄 유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를 지난달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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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학교 친구나 후배를 초대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이 정보를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신종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픈채팅방에 지인들을 불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신종 청소년 범죄 유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경보를 지난달 발령했다. 교육부는 경보 내용을 전달받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인증번호는 본인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인증번호로 가해 학생들은 명의자 계정을 해킹하거나 도박 등 불법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피해 학생 개인정보를 업자에 돈을 받고 판 사례도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접근해 선입금을 요구한 뒤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 거래를 하기도 한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인증번호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 친구나 선배 등이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로 연락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은 당부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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