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없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나올까…제도 손본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지만, 이는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매해 갈등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결정체계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고치는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달 안으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고시한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는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다는 연구 내용이 담겼습니다.
6개국 이상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매해 노사의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데다 논의가 파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차례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역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낸 뒤 표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인재 / 최저임금위원장 (지난달 12일)>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나섰지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이 의결하는 과정으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법으로 규정된 만큼, 개편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최저임금 #노사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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