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장애 10시간만에 복구…서울·충청 일부 지역 피해

김나인 2024. 8. 11.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KT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됐다가 약 10시간 만에 복구됐다.

KT는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10일 오후 4시 20분 모든 통신서비스가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서울, 충청 등 지역에 일부 유선전화 수발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 공지사항 갈무리.

지난 10일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KT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됐다가 약 10시간 만에 복구됐다.

KT는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10일 오후 4시 20분 모든 통신서비스가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서울, 충청 등 지역에 일부 유선전화 수발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KT 이용약관에는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