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장애 10시간만에 복구…서울·충청 일부 지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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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KT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됐다가 약 10시간 만에 복구됐다.
KT는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10일 오후 4시 20분 모든 통신서비스가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서울, 충청 등 지역에 일부 유선전화 수발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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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KT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됐다가 약 10시간 만에 복구됐다.
KT는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네트워크 장애로 일부 유선전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10일 오후 4시 20분 모든 통신서비스가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서울, 충청 등 지역에 일부 유선전화 수발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KT 이용약관에는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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