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길 왜 꼬집어" 훈련소 동기 추행하고 '300만원' 공탁…결과는?

류원혜 기자 2024. 8. 11.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씨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씨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B씨는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