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외국인 창업 최대 6000만원 지원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8.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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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GSC는 외국인 창업가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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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모든 과정이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가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지원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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