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前회장 친인척, 350억 부정대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8.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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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임기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대 부적정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나 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11곳에 총 454억원(23건) 대출을 실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5건(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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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담보가치 확인도 소홀
손태승 前회장 재임 당시 승인
금감원, 수사기관에 통보 예정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임기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대 부적정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대출과 관련된 차주와 관련자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해당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본부장을 최근 고소했다. 손 전 회장이 친인척 대출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나 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11곳에 총 454억원(23건) 대출을 실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 친인척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등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곳을 포함하면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는 총 616억원(42건)으로 불어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대출 가운데 28건(350억원)은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해도 별도 확인 없이 대출을 해줬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로도 대출이 이뤄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269억원 규모의 대출에서 부실과 연체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은 당시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장을 맡고 있던 A본부장이 주도했다.

대출이 실행된 시점은 손 전 회장이 회장직을 연임하던 시기(2020년 3월~2023년 3월)와 대부분 겹친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5건(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이 대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손 전 회장 퇴임 후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롤오버(만기 연장)나 담보대출만 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대출 건은 우리은행이 먼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2일 퇴임하자 은행은 절차대로 A본부장의 과거 여신업무 등에 대해 올해 1~3월 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 대출 취급 문제를 확인했다. 지난 4월 말에는 A본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리고 성과급도 회수한 데 이어 5월 초부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지시로 특별감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인 없는 회사'인 금융지주에서 지주 회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의 허위 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A본부장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향후 A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대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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