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서 사실상 승리"…리플, 25%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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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자 리플 가격이 25%가량 급등했다.
지난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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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억弗 요구했지만
美 법원, 1.25억弗만 인정
"위법 맞지만 입증 어려워"
판결 나오자 시세 급등
'고래' 추가매수 나선 듯
암호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자 리플 가격이 25%가량 급등했다.
지난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0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SEC는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요구했다. 미국 법원이 이보다 훨씬 적은 벌금을 부과하자 리플랩스가 승소를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그는 “SEC는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리플의 판매가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리플랩스의 증권법 위반이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아 벌금도 상대적으로 낮게 매겼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리플랩스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리플랩스에 부과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20억달러의 6%에 불과하다”며 “판사가 투자자 우려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며 리플 시세가 23% 넘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리플 시세는 벌금 판결 소식에 8일 911원까지 25%가량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840~8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리플을 대량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이 리플을 더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리플을 100만~1000만 개 보유한 고래들은 현재 리플을 44억2000만달러(약 6조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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