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금리 최대 0.4%P 쑥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8.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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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커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지만, 연 소득 6000만~8500만원(버팀목은 6000만~7500만원)은 0.4%포인트 오르는 식이다.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기금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간 과도한 금리 차이가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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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막으려 정책대출 조여
청약저축 금리도 최고 3.1%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커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0.2~0.4%포인트 소폭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주택 구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조정된다. 인상된 금리는 오는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대출 심사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인상폭을 차등화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지만, 연 소득 6000만~8500만원(버팀목은 6000만~7500만원)은 0.4%포인트 오르는 식이다.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기금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간 과도한 금리 차이가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다만 정부는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 비정상 거처(고시원과 쪽방 등) 거주자를 위한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도 기존 최고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지속 인상돼 이번 인상분까지 총 1.3%포인트 올랐다.

청약통장 혜택도 커진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이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연간 납입금액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월 납입액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난달부터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로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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