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부당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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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와 개인에게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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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와 개인에게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금육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중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점 직원들의 수백억대 횡령 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 전 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까지 일어나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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