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내놔"…'美 주간거래' 중단 파장 진정될까
"빠르게 복구한 곳들도 있는데" 투자자 분통
'원장 복구 시스템' 선제적 마련 여부, 증권사별 갈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문 체결 취소 사태로 미국 주식 데이마켓(주간거래) 이용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보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을 권고했지만 중개자 역할을 한 증권사의 귀책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증권사들이 불안정한 현지 대체 거래소에 대비해 충분한 시스템적 준비를 해뒀는지 등 조사에 착수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체결 취소에 대비한 프로그램 구축 여부는 증권사별로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에 대해 자율 조정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우선 증권사와 투자자 간에 자율조정을 추진해 투자자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19개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일 거래 취소 금액은 잠정 6300억원, 9만개 계좌에 이른다. 7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109개다.
다만 증권사들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 보도자료가 나간 뒤로도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게 따로 자율조정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안내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율조정이란 증권사와 투자자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프로세스다. 금감원은 우선 자율조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태가 현지 대체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생긴 일방적 거래 취소가 원인이며, 아직까지 국내 증권사의 귀책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즉 증권사 책임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어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자율조정을 시도하고 결렬시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증권사의 위법 소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땐 금감원이 개입해 보상·배상 규모를 권고해주는 분쟁조정이 열릴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분쟁조정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금융당국 안팎의 시선이다.
다만 추후 금감원이 추가 조사를 통해 증권사의 시스템 미비 등을 발견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또는 금감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상황 자체가 증권사들에 일종의 압박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주문 취소 사태의 복구 속도가 달랐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증권사들은 현지 브로커 및 거래소(블루오션·Blue Ocean) 확인을 거쳐 취소된 거래를 선별하고 투자자별 증거금을 재계산하는 등 계좌를 원상 복구한 뒤에야 주문 접수를 재개할 수 있었는데, 삼성·NH·KB 등 일부 증권사들은 미국 증시 정규장이 오픈하고 나서까지도 주문 접수를 재개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정규 시장에서까지 매매를 하지 못해 급격한 변동성 장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각 증권사별로 주문 접수 재개 시점이 달랐던 원인을 따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키움증권과 토스증권 등은 과거에 체결 취소 사례를 겪으며 미리 주문 취소 및 복구 프로그램을 개발해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태에서도 역시 빠르게 주문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은 이번에 처음 이 같은 일을 겪고, 급히 프로그램 개발 작업부터 착수해야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전산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현지 거래소 문제로 생긴 문제"라며 "전에 없던 사례다 보니 문제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고, 고객의 원장에 손을 대는 거다보니 수십번의 가상계좌 테스트를 거친 뒤 적용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 거래 규모가 급격한 성장기에 있는 만큼, 회사 평판을 신경 써 자율조정에 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낮에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증권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미국 주식 주간거래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었기에, 사태 후 미흡한 대처가 평판에 흠집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로 가장 민원을 받은 증권사가 어딘지 정보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법 위반을 했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보상에 적극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수료를 받으며 중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할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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