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지시 어기면 국대 박탈”…논란 일자 “안세영 겨냥 아냐”

김수연 2024. 8.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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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최근 협회를 향해 비판 발언을 한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라며 "다만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며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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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원래 규정 존재…세칙 추가한 것” 해명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희의록. JTBC·뉴시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최근 협회를 향해 비판 발언을 한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라며 “다만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며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규정 개정을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오전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동행한 김 회장은 선수단보다 먼저 돌아왔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올해 초 협회 이사회 희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선수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는 선수가 한차례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세 차례 불응하면 1년 이상 또는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 이 조항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협회 눈 밖에 난 선수에게 손쉽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협회가 하루 만에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및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 협회를 저격하는 발언을 한 안세영과 이에 반박하는 협회의 진실 공방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모두 끝난 후 추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조사위를 꾸려 2024 파리올림픽 폐회 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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