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지시 어기면 국대 박탈”…논란 일자 “안세영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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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최근 협회를 향해 비판 발언을 한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라며 "다만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며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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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최근 협회를 향해 비판 발언을 한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라며 “다만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며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올해 초 협회 이사회 희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선수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는 선수가 한차례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세 차례 불응하면 1년 이상 또는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 이 조항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협회 눈 밖에 난 선수에게 손쉽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협회가 하루 만에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 및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대회 출전 등 협회를 저격하는 발언을 한 안세영과 이에 반박하는 협회의 진실 공방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모두 끝난 후 추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조사위를 꾸려 2024 파리올림픽 폐회 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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