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충전시설 설치 지원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정혜진 기자 2024. 8.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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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대형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내일(12일) 정부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관계 부처·업계와 의견도 나눌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주차장 3층까지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도 강화하고, 비상 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회의에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충전이 다 된 후에도 계속 충전되는 '과충전'이 지목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게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충전기 자체에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원을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장치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불이 났던 벤츠 EQE에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 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만 안내합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체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입장도 듣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은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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