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 등 '4대 기획사' 갑질에 칼 뺐다…공정위 "의무 위반" [TEN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겅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연예기획사 횡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태유나 기자]
공겅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연예기획사 횡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들은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해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태현♥박시은, 40도 육박한 폭염 속 런닝…땀에 흠뻑 젖은 부부 | 텐아시아
- [전문] '임신' 정주리, 다섯째도 아들이었다…"오형제 엄마 재미나" | 텐아시아
- [종합] 김재중, 진세연에 돌발 스킨십…“내 몸에 손대면 가만 안있어”(‘나쁜 기억 지우개’) |
- 김준호, 절친들끼리 놀러 갔다가 이게 웬일…멱살잡이('독박투어2') | 텐아시아
- 고준희, 버닝썬 루머 털고 일어나나 했는데…"목 다쳐 무대 불참, 너무 죄송" [TEN이슈] | 텐아시아
- '이상순♥' 45세 이효리 진짜 주당, 60억 대저택 살아도 주종은 소주 | 텐아시아
- [종합] "많은 생각 나" 라미란 심경 고백…단체로 눈물 터졌다('텐트밖') | 텐아시아
- BTS 진, 오늘(15일) 솔로 컴백 "'HAPPY' 듣고 '해피'해지길" [일문일답] | 텐아시아
- [단독] 더보이즈, MC몽 품에 안긴다…11명 전원 원헌드레드와 계약 도장 '쾅' | 텐아시아
- 문소리가 부른 '추월만정', '정년이' OST로 나온다…17일 발매 | 텐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