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은 질식시키나 … 과방위 "과학·방송 쪼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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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방송을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떼어 분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과 관련된 정쟁의 소용돌이에 기술 영역까지 같이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극심한 정쟁의 장이었다.
최수진 의원은 "방송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과방위를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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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녹아내린다" 비판도
상임위 신설·특위 구성 등 대안
"과학기술과 방송을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떼어 분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과 관련된 정쟁의 소용돌이에 기술 영역까지 같이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AI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방송사 지배체제 개편 등 이슈 때문에 논의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극심한 정쟁의 장이었다. 방송4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AI기본법 등 주요 현안 또한 논의조차 못 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 극심한 대치를 경험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여권서 "방송 떼어내자" 주장… 野 "방송 이슈 첨예"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지켜본 여당에서는 과방위 기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소관기관 10%에도 못 미치는 방송·통신 영역(전체 81개 중 8개) 문제로 과학기술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명분이 우선이다. 과방위원 20명 가운데 언론계 출신이 9명인 데 반해 과학기술계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실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고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미디어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처럼 겸임 상임위로 신설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 지배 체제를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2021년 언론중재법 특위를 만들었던 것처럼,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해 공영방송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당분간 과방위에서 방송 논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다. 과방위 사정에 밝은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과학기술 논의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상임위를 분할하거나, 미디어특위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워낙 방송 이슈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12년째… 분리 주장 끊이지 않아
과학기술과 방송을 한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건 불과 10년 남짓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과학 관련 법안은 △경제과학위 △통신과학기술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에서 담당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업무를 통합시킨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맡았다. 방송의 경우 주로 문화 관련 상임위에서 맡아왔다. 언론 기능을 문교공보부에서 맡았던 이력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이미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5개 단체는 2014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최근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22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으나,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봉책"이라며 거부했다. 최수진 의원은 "방송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과방위를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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