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친 목 잡고 흉기인질극… 'A급 수배자' 눈앞에서 놓쳐

채나연 2024. 8.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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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해 4개월간 검찰 수배를 받던 50대 남성이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다 도주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들이닥치자 흉기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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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배자, 창원서 체포 직전 도주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뒤 도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해 4개월간 검찰 수배를 받던 50대 남성이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사진=MBN 캡처)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다 도주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들이 모텔에 들이닥치자 흉기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놀란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씨는 B씨와 함께 계단으로 도주했다.

수사관을 피해 도망가는 A씨와 B씨.(사진=MBN 캡처)
경찰 조사 결과 달아난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해당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MBN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이들이 수사관들을 피해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고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MBN에 “(지명수배자가 방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자리를 비켜달라 했다”며 “(수사관이) 밖에서 기다렸는데, 나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도주한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여성이 도피를 도왔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모텔에 놔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다시 모텔을 찾았다가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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