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가장 싼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 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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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12일 출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험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합은 앞으로 민간 보험사와 제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수리 접수·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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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보장 가능해 중고차 구매 소비자 불안 크게 덜어질 전망
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12일 출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험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이 주요 업무다.
새 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그러나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약 30만 원인 시중 보험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500원, BMW 520는 약 100만 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만5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누구나 연장보증상품 가입 자격을 갖는다. 단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https://www.cdfc.or.kr·070-5222-5397)에 문의하면 된다.
조합은 앞으로 민간 보험사와 제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수리 접수·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 상품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줄 뿐 아니라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형”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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