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서 낮은 아파트 층만 골라 현금 훔친 60대 구속

김경태 2024. 8. 11.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1일) 비어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7월 대구, 광주 등 전국 12곳을 다니며 베란다나 창문으로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총 3,000만 원가량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미 지역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A 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파트 세대/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1일) 비어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7월 대구, 광주 등 전국 12곳을 다니며 베란다나 창문으로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총 3,000만 원가량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절도를 포함해 전과 23범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미 지역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A 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약 한 달간 25곳의 지역을 옮겨 다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휴가철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