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정책 톡톡 “지방분권 위한 헌법 개정 필요”

박지은 2024. 8.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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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최근 발간한 제38호 정책톡톡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문은 여전히 단 두 개(헌법 117조, 118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1948년 제헌헌법 당시와 비슷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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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최근 발간한 제38호 정책톡톡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문은 여전히 단 두 개(헌법 117조, 118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1948년 제헌헌법 당시와 비슷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독일은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자치행정권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 책임의 원칙이 포함돼 세율결정권을 가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에 지방정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한을 가져야한다”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을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목의 신설·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입법권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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