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정책 톡톡 “지방분권 위한 헌법 개정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최근 발간한 제38호 정책톡톡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문은 여전히 단 두 개(헌법 117조, 118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1948년 제헌헌법 당시와 비슷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최근 발간한 제38호 정책톡톡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문은 여전히 단 두 개(헌법 117조, 118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1948년 제헌헌법 당시와 비슷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며 “독일은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자치행정권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 책임의 원칙이 포함돼 세율결정권을 가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에 지방정부가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유롭게 결정한 권한을 가져야한다”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을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목의 신설·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세 입법권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이 강남 클럽서 3000만원 결제” 루머 유포한 직원들 고소 당해
- '이상헌 멀티골' 강원FC, 김천 꺾고 K리그1 선두 탈환
- '열대야 피하고, 별도 보고' 대관령 정상 더위 피난민으로 북새통
- 서울 한 판매점서 로또 1등 5장 나와…동일인이면 77억 대박
- 닭장 넘어온 3m 구렁이 잡은 백구, 1년만에 2m 구렁이 또 잡아 화제
- '하늘에서 폭포수가' 원주서 국지성 호우 쏟아지는 장면 포착 화제
- ‘강원도 사람이었어?’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눈길
- 요즘 잘나가는 '영월쌀집' 유 사장네 아들 삼형제
- 강원FC 양민혁, 캡틴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토트넘 공식 입단
- 로또 1등 63명 무더기 당첨 '역대 최다'…당첨금 각 4억2천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