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적발 급증’ 공개한 대검···야당 ‘수사·기소 분리’ 대응 목적

정대연·강연주 기자 2024. 8.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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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상반기 위증사범 입건 현황.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제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시행될 경우 위증 등 범죄 적발·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날 ‘위증·위증교사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정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적발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297명,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경향신문이 대검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검사의 위증 사건 인지·구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검찰은 589명의 위증사범을 인지해 10명을 구속했는데, 2021년엔 ‘372명 인지·4명 구속’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495명 인지·9명 구속’, 지난해 ‘622명 인지·13명 구속’으로 다시 증가했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위증사범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며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됨에 따라 검찰이 적극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적발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등 사법방해 관련 범죄의 검사 직접수사권이 폐지돼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 대검은 “이로 인해 사법방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법질서저해 범죄가 수사개시 대상으로 추가돼 적발 건수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대검이 이날 검찰의 위증사범 적발이 증가한 통계를 공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국가 전체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 저하가 예상되고, 위증·무고·범인은닉·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은 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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