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유지

방재혁 기자 2024. 8.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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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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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도 연 2.0∼3.3%로 상향된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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